피해지원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265건 중 195건 ‘인천 건축왕’ 피해
1년 이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조세채권 안분·경매자금 대출 가능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가 상당수로 총 265명이다. 이들은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처음으로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가 끝난 26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피해지원위는 2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외에 2건은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법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부결됐다. 나머지 1건은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인천 건축왕 피해자다. 이 외에 부산 등 6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예상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건 중에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강원 3건, 경남 3건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의결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등이다.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정부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은 이를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들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년 이내까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를 미뤄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는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계속 거주하는 선택지가 있다.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피해자에겐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경락자금은 1.85~2.7%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매입을 꺼릴 경우엔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최대 20년간 제공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엔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 혜택도 받는다. 경매 종료 시엔 안분된 체납액만 환수한다.
최우선변제금 수령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겐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무이자, 초과 구간은 1.2~2.1% 초저리 대출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의 전세대출 만기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연체정보는 등록이 유예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