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시속 25→20㎞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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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안전 수칙 위반 행위가 총 9445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많았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