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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과 판매대금 환불을 촉구하고 있다. 2024.8.13 오장환 기자
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16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는 다음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의를 갖게 됐다. 이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된다.
티몬과 위메프 사례에 비춰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신청 역시 법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 승인이 이뤄지면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3사가 모두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또 지난달 말부터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일어났고, 이달 들어 일부 채권자가 가압류 조치를 하면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우선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 뒤 ARS 승인 여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이 지급 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을 확보하고자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PG 업체가 묶어놓은 판매대금 80억원을 포함해 800억원대의 미수금을 갖고 있다.
미수금만 수령해도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날 현재 인터파크커머스가 정산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은 약 550억원이며 채권자는 판매자를 포함해 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의 한국 전자상거래 자회사다. 큐텐이 지난해 3월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월간 거래액은 1000억원으로 티몬의 6분의1, 위메프의 4분의1 수준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3∼12월 기준 342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손실이 157억원에 이르렀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