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
도지사 승인 권한 등을 시로 이양
아파트 리모델링 땐 ‘협의’로 완화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도 넘길 듯
尹 “용인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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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열린 민생토론회 참석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가 시 권한으로 5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특례시 혜택을 법체계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주택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열고 “네 개(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보유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연말 기준 2년 연속 인구가 100만명을 넘으면 자동 지정된다. 현재 특례시로 지정되면 51층 미만 건축 허가 등 자치 권한이 커지는 혜택이 있지만 특례시들은 ‘이름만 특례시’라며 관련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우선 건설·건축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아파트 리모델링 등으로 세대수가 최대 15% 늘어나면 도시 과밀 및 이주 수요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시·광역시·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인데 앞으로는 도지사와의 협의만으로도 특례시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례시는 51층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 권한도 이양된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건설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지으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공급된 임대주택은 시도지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특례시에 넘겨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맞도록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도 추가하고 행·재정상 특별지원 근거도 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특별법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선 건의 중인 특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해 오는 6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세대 주거단지 안에 은퇴자 실버타운을 조성한 싱가포르 ‘캄풍 애드미럴티’를 벤치마킹해 은퇴자의 지방 이주 수요를 충족하고 청년세대의 독립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인구 감소 지역에 조성해 지방 소멸에 대응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강주리·서울 안석 기자
2024-03-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