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을 추가로 확인하고 판매 차단 조치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제품은 한살림사업연합(경기 안성 소재)의 닭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5일)·소불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3년 12월 6일)·새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9일)·채소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5일) 등 즉석조리식품 4종이다.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충북 음성 소재)의 즉석조리식품인 칼만둣국(소비기한 2023년 6월 10일), 프레시지(경기 용인 소재)의 간편조리세트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소비기한 2023년 10월 5일)도 포함됐다.
또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경기 성남 소재)의 건강한짜장소스(유통기한 2024년 3월 2일)·단호박콩크림리조토&뽀모도로치킨(유통기한 2023년 11월 27일)·매콤라타투이뇨끼(유통기한 2023년 12월 11일)·매콤주꾸미짜장밥(소비기한 2023년 12월 4일)·불고기퀘사디아(유통기한 2023년 9월 20일)·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유통기한 2023년 11월 20일)·주꾸미짜장면(유통기한 2023년 10월 27일)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에 이들 제품들에 대한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된다.
당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의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국내산 돼지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