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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19일 김광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제가 이화영에게 검찰 측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저는 지난해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 12일까지 의뢰인을 위해 변호업무 한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민주당 소속 변호사였던 제가 이화영의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화영이 저의 의도대로 진술하지 않아 사임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제 사임 직후 이화영은 다른 변호인의 조사 입회를 거부하면서까지 저에게 입회를 계속 요구했다”며 “자신을 회유했다는 변호인에게 입회 참석을 계속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설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미래대연합을 거쳐 새로운미래로 입당했다.
한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님이 ‘설주완 변호사가 와서 검찰에 협조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리된 페이퍼를 주면서 ‘이렇게 진술해라’라고 했다더라. 설주완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끈하게 진술하지 않으니 화를 내고 다그치며 ‘이렇게 안 하면 당신만 죽는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