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위험을 예상한 경찰 내부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이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1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달 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두 사람은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이태원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보고서 4건 중 1건은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건은 “제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