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나는 ‘양두구육’으로 당원권 정지 1년
…5·18, 4·3 모욕했으니 더 강한 징계 나와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두고 “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을 모두 모욕했으니 더욱 강한 징계가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정치 상황을 고려해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총선 이후에 징계가 끝난다. 총선 때 최고위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두세명이 이탈해 버리면 당 지도부는 사실상 의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경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당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떨어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의 변화무쌍한 징계 수위 및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징계 사례를 언급하면서 “양두구육 사자성어 표현에 대한 징계를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발언이 왜 문제인지조차 설명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당에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했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식이면 공천에서 떨어지고 가처분 거는 분들이 부지기수다. 이미 (징계 기준이) 형해화된 상황에 징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런 건 나중에 가서 고민하는 것”이라면서도 “노원병에 출마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출마를 못 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