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선서’하는 개정안 발의 예정
21대 국회법 4건 발의…기명투표로 전환 등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3명 중 58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22대 국회부터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약서를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국회의원 선서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며 “개헌 없이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돼 있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국회의원들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개헌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 실패로 인한 자동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 발의됐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돼 있다.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후 다음 날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하거나(김태년안) 48시간 이내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권성동안) 등이 발의됐다. 현재의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는(김승원·권성동·정우택) 방안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은 회기 중이라면 해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겠다고 해도 반드시 표결을 하도록 돼있다”며 “국회법을 개정해서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표결을 면제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명백한 개인비리와 권력형 부패는 체포동의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수십년째 내려오고 있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의 의회윤리위원회, 영국의 의회윤리감사관, 프랑스의 의회사무국처럼 국회의원 체포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 수뇌부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명으로 표결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국회가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등 국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