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 노리기 어려워 대담해졌을 것…청부살인 의심 대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고화질 CCTV와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그만큼 절박하게 피해자를 납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남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런 대담한 범행을 벌일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CCTV도 많고 보안이 철저한 지역이다 보니, 뜻한 바를 쉽게 이루기 어려워서 두세 달 정도 미행을 했던 것 같다. 결국 목격자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만큼 절박하게 이 피해자를 납치할 수밖에 없는, 지금 꼭 이루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와 납치범들 사이에 전혀 안면이 없고 빈틈을 노리기 어려운 관계”라고 봤다.
진행자는 “3개월이나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빈틈이 없으니까 결국은 대담하게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떤 시한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절박한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대담한 공간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다”라고 정리했고,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청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청부라고 하면 금전거래와 시한을 주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재촉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했다.
“차량 특수성 있었는데…컴퓨터 매칭 기술 미활용 아쉬워”
또한 이 교수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 벨로스터에 대해 “그 차량은 특수성이 있다. 조수석 뒤쪽 문만 열리고 운전석 뒤쪽 문은 열리지 않는다. 피해자를 안에 몰아넣었을 때 차량의 반대쪽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도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준비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차량의 특수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이런 차량을 추적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진행자는 “목격자는 납치 장면을 보자마자 신고를 했고, 서울경찰청은 신고 접수 3분 만인 11시 49분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바로 출동했다. 그런데 수배령은 1시간 뒤에 내려졌고 또 경기남부경찰청, 대전경찰청, 충북경찰청, 이런 지방청들은 다음 날 오전 9시에야 코드제로를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자치경찰들 사이에 청 단위별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CCTV에 번호판도 찍혔고, 차량 모델도 다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컴퓨터로 패턴 매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번호판 정보만 입력하면 그 차량이 어디로 진입 했는지 포착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9일 납치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 발생 1시간 6분 만에 서울 관내에 차량 수배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국에 공유되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에 용의 차량 번호를 등록한 것은 약 4시간 뒤인 오전 4시 57분이었다.
경찰은 WASS 입력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에 시스템 입력이 늦어졌다”며 “시스템 등록 이전에 수배 차량이 포착된 내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납치·살인 피의자 3명 영장심사…청부살인 가능성 염두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5)·황모(36)·연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수감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왜 납치·살해했느냐’, ‘다른 공범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황씨는 법정으로 들어가며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2명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씨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황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연씨 진술로 미뤄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이씨와 금전 문제로 얽힌 주변 인물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 중이다. 특히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 금전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법적 분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이 확인될 경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비롯한 원한 관계가 청부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