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얼마 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여실장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차 소환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