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할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를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며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건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다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된 바 있다.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92석이라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