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표성 논란 살펴보니
협회 결정권 갖는 직역은 개원의
대립 부추기고 집단행동은 미뤄
의대 교수·전공의도 대표성 지적
“500명 수준 증원 찬성”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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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앞에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는 불법폭력 단체 의협은 해체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의협을 규탄하는 시위 차량이 서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한 의협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돼있는 의료법상 유일한 의료계 법정 단체다.”
대통령실이 28일 공개적으로 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반박에 나섰다. 앞서 27일에는 “정부는 의협 비대위가 일부 의사의 단체인 것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우리 비대위 위원”이라고 강조했다. 24일에는 정부와 협상에 나선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를 겨냥해 “무슨 자격으로 협상하느냐”고 질타했다. 의협은 과연 의사들의 ‘대표 단체’일까.
의협에는 전공의, 개원의, 의대교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 의사들이 속해 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진 모두가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직역은 개원의들이다. 의협 비대위를 이끄는 김택우 위원장, 비대위 대변인 격인 주 언론홍보위원장도 개원의 출신이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개원의 회비 납부율은 전체 평균(67%)을 웃돈다. 65세 이상 개원의 86%, 전체 개원의 68%가 회비를 내고 있다. 2년간 의협 회비를 내야 의협회장과 비례대의원, 시도 의사회장 선거권이 쥐어지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이어야 의협 권력 구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원도 2021년에 발간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의협 회장 선출 방식을 언급하며 “일부 직역 혹은 단체로부터 지지받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다. 이는 전체 회원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대표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자가 진단을 내렸다.
중재에 나선 의대 교수들은 물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도 의협의 대표성에 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정진행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6일 전공의들과 회동 후 “전공의와 의대생들 대부분 대학병원 소속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은 의협이 아니라 대학교수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의협 비대위에 속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별 행동을 하고 있다. 전공의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정작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집단행동에 돌입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도 파다하다. 전공의와 연락한 한 의료계 인사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의협이 (개원의 집단 휴진 등) 공동 행동을 미루고 있는 상황, 의협 인사들의 과격한 발언으로 의사 집단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악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고 외치는 의협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연간 350~500명 정도의 작은 규모이지만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40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했고, 23~24일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소속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24.9%가 ‘500명 수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협이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극단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4-02-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