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에도 6%만 복귀
“탄압 땐 강력한 국민 저항” 총궐기
단순 가담자 최소 3개월 면허정지
경찰,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 요청
이미지 확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규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정부가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 단순 가담자에게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과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우리가 생각한 길에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장기간 병원을 비우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날까지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오늘(3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분, 필요하면 처벌까지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현장을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9438명)의 6%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부자 중 현장 점검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854명(잠정)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또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들 외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 절차가 임박했다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854명이 행정처분 1차 대상으로, 4~5일 현장점검을 나가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받아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이달 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1일에는 이들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의협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구제 조치가 의료 개혁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를 중형병원으로 돌리고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가 자리잡히면 전공의 7000여명의 면허를 정지시키더라도 중증·응급 의료 공백 없이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들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궐기대회에는 의협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돌아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의협은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즉각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강동용·강주리·안석 기자
2024-03-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