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133명 이어 20일 7620명 휴학계 제출
휴학 미신청 의대생도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
교육부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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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한 20일 전국에서 의대생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의 동맹휴학이 현실화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총 27개 의대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엔 113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틀 누적 인원은 8753명이다.
전국 의대생이 2만여명임을 고려할 때 43.8%가 휴학을 신청했다.
전날 휴학계를 낸 학생 중 총 6개교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이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날이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화여대, 동국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학교 3곳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의대가 휴학을 승인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과장의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