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제한받은 지역대 분통
“전체 유학생 중 이탈자 비율 아닌
다음해 신입생 대비 이탈자 황당”
입학생 줄어들면 불법률 올라가
지자체 “같은 해 이탈률 따져야”
교육부 “부처 관여하기 어려워”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지표 가운데 기본요건인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유학생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불합리한 불법 체류율 때문에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분류돼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최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해주는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 등 224개 대학이다. 유학생 유치가 1년간 금지되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 등 40개 대학이다.
하지만 비자 발급 제한 처분을 받은 대학과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유학생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각 대학의 유학생 불법 체류율은 해당 대학 유학생 가운데 이탈자를 전체 유학생 수로 나눈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야 하는데 정부의 산정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와 법무부는 해당 대학 유학생의 지난 1년간 이탈자를 다음 해 외국인 신입생 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불법 체류율로 본다. 대학들이 2~4학년 전체 이탈자를 한학년 신입생 수로 나누는 산정 방식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다. 해마다 변하는 외국인 신입생 수가 적을수록 불법 체류율이 높아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특히,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위원회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정확한 불법 체류율 기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 구분에는 비자 심사 강화 대학 가운데 불법 체류율 20% 미만은 컨설팅 대학, 20% 이상은 비자제한 대학으로 분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유학생 이탈률이 높은 전주대, 전주기전대, 예원예술대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으나 불법 체류율 셈식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높다”며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매년 신입생 수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불법 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많지만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 부처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비자제한 대학 불법 체류율 기준도 위원회에서 해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2-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