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재난지원금 3조
대포통장 등 불법 업체 8000만원
코로나 무관 태양광 업체 1205억
서류상 사업자 등록만 해도 지급
범죄 혐의 사업자 21억 환수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금 61조원 가운데 약 3조 2000억원이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나 대포 통장을 유통한 유령 법인 21개사에 약 8000만원의 혈세가 빠져나갔다.
감사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계속되자 11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에게 61조 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해당 기간에 연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 착오나 부정 수급한 경우까지 포함해 약 62만명의 사업자가 3조 232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감소액이나 지급 상한액 설정 기준 없이 매출액이 1원이라도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무조건 일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날씨에 따라 매출 영향을 받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함에도 총 120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만 1만 5574명이나 된다.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A사업자는 이 기간 매출 감소액이 27만원에 불과한데도 재난지원금 1340만원을 받았다.
지원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서류상 사업자 등록만 해 놓은 사업자나 휴·폐업자,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자에게도 1102억원의 세금이 지급됐다. 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이 시기에 택시 면허를 양도하고 영업하지 않았는데도 6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1240만원을 챙겼다.
유령 법인들도 정부를 속여 재난지원금을 챙겼다. B회사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사업을 운영했던 유령 법인으로 1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2400만원을 챙겼다. 대포 통장 유통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C회사 등도 7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받았다.
다만 감사원은 전례 없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 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 결과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담당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사업 개선 사항을 중기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 321개 사업자를 고발하고 이들이 받은 21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명희진 기자
2024-07-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