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존 최대 5년서 확대
성희롱 소청심사 통보 근거 마련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명시
‘학사 취득’ 연수 휴직 2년→4년
#1. 지방공무원 A씨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자 밤낮없이 현장 점검과 이재민 대피 업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술받고 공무상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휴직 가능 기간(최대 5년)이 끝나도록 몸은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치료비 등 생계 걱정에 막막할 따름이다.
#2.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 B씨는 가해 공무원인 C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통보받았다. 이후 C씨는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감봉 처분이 취소됐다. 나중에야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대응·범죄·불법 조업 단속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낮춰 달라며 제기한 소청심사 결과를 피해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엔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낸 뒤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낸 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해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성 비위 피해자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과 달리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법에 규정했다.<서울신문 10월 25일자 14면>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 대신 9급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공무원이 대학 진학을 원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현재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이어서 4년제 대학을 다닐 수 없었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육아·질병 휴직을 하거나 퇴직 준비 교육을 위한 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공석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