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과 민간인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오는 7일 본국으로 소환된다. 하지만 외교부와 경찰이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끌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JTBC에 따르면 이태원 주점 종업원 A씨는 최근 폭행 사건 이후 일을 그만뒀다. 외교부와 경찰, 심지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까지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했고 폭행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6일 뒤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인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B씨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찰은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자 A씨는 직접 외교부에 전화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별 소득은 없었고, A씨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본국으로 소환되기 전 피해자를 만나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용산경찰서에 전달했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들었다”는 입장을 A씨에게 전달했다. 금시초문이었다.
A씨가 경찰에 다시 자초지종을 묻자, 용산경찰서는 그제야 “사과하고 싶다는데 대화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A씨가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느냐’고 되묻자 경찰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외교관 B씨는 본국 소환 결정이 났고, A씨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폭행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일을 그만뒀다.
경찰과 외교부가 국민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B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 50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직원을 폭행했다.
그는 줄을 서지 않고 주점에 들어가려다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으며, 이를 말리던 주점 직원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 중 B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석방했다.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는다.
이후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한국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언론 입장문을 냈다.
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완전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주한 외교단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또 물의를 일으킨 B씨가 조만간 본국에 소환될 것이라고 외교부에 통보했다.
대사관 측은 외교관의 “개인적 사과”도 언급했으나, 외교부와 경찰의 엇박자 속에 우리 국민만 억울하게 된 셈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