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데에 이어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9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 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가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체격, 출생지 등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그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우리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개함으로서 ‘영리’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오로지 ‘향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 체계를 더욱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가해자를 향해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살려 달라”…보복 공포 호소한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당시 가해 남성은 돌려차기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방송에 직접 출연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쳤다.
A씨는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A씨는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숨이 막혔다”면서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면서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