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 기관과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준에는 레벨3뿐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도 포함된다. 국내 자율주행차 업체가 레벨4의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승객 안전 관리 계획과 해당 서비스 지역 사전 운행 실시 요건, 전문가에 의한 실제 도로 운행 능력 평가 등 이용자 안전 측면도 고려하기로 했다.
시범 운행 지구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가,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 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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