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委, 국제감축심의회 열어 감축사업 고시안 등 마련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참여하는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키로
[이투뉴스] 우리나라 탄소감축 목표의 10%가 넘는 해외감축사업에 대한 이행 및 법 체계 정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보고·의결된 안건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 4건이다.
감축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심의회 구성과 함께 탄소중립委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논의(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펼쳐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정부가 사업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인정해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감축목표의 11.5%에 해당하는 양으로, 국제감축사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는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해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 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의 역할을 심의회가 담당토록 했다. 더불어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도 맡겼다.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담기관(에너지공단,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한다. 특히 이 플랫폼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은 물론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어 논의가 이뤄진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에선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초안이 마련된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통해 국내 법체계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쯤 시행할 방침이다.
이정원 총리실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를 통해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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