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열차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승무원에게 폭언을 가하는 등 추태를 부리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 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다. 마스크 의무착용이 올해 해제되면서 지난해 69건보다 감소했다.
표를 구매하지 않고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에 불응하거나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 및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이다.
미숙한 시민의식으로 주변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도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은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였다.
올해 4월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에서 20대와 30대 승객이 주먹다짐을 벌였고,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선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또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해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는가 하면,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위협을 가하고,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등 추태를 부린 일도 여럿 적발됐다.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하면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차 전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차내 소란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열차 내 폭행은 폭행죄로 적용된다. 다만 처벌을 일반 폭행 징역 2년보다 높은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