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되고 도망 우려 있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은 오후 5시 40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남씨는 지난 1월에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