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헌재 가나…첫 기소업체 “위헌 가려달라”
[앵커]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에어컨 부품회사 두성산업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위헌성을 다투는 첫 번째 사례인데, 법이 모호하고 형벌은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은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품 공정 중 사용된 세척제에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었는데, 수치가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서 6월 말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제도입니다.
화우 측은 중대재해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명시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규정이 불명확하고, 질병자 발생의 경우 징역 7년 이하로 명시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면서 (관리체계를) 만들어두었음에도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법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마련할 것인지 규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업무 절차를 마련하라고 돼 있거든요.”
화우 측은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보다 명확하게 보완해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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