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지인’ 폰 확인 안 한 검찰…법원이 지적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인의 휴대전화를 제때 확보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없앤 혐의를 받는 A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휴대전화를 버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유씨의 결별 요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유 씨와 사실혼 관계인 A씨는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씨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압수수색 보름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과, 검찰이 교체 전에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보름 전 A씨가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에 주목해 기존 전화에 증거가 없는지 검찰에 물었습니다.
검찰은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고 유 씨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확보해 봐야 아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증거인멸은 타인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앨 경우 처벌 대상인데, A씨가 유 씨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인지는 기존 전화를 확보해 확인해야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수사 당시 수사력 논란을 빚었던 검찰이 재판에서 허점을 지적받은 셈입니다.
A씨가 압수수색 당일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와 직접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직보’한 의혹 등으로 ‘윗선 연결고리’로도 꼽힙니다.
다만, A씨 측은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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