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에도 음주운전 주의보…경찰, 특별단속
[앵커]
오늘(13일)부터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휴가철과 맞물려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특별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곧게 뻗은 도로 위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갈지자를 그리며 질주합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간신히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채로도 한동안 도주극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정지명령도 무시한 채 벌어진 위험천만한 추격전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광복절까지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이어집니다.
“휴가철 휴가지에서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는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맥주 500ml 또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사실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항은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휴가철 관광객이나 낚시꾼을 태운 채 음주운항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객들도 되도록 술을 자제해야 합니다.
휴가철 피서지에서 많이 타는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노를 젓는 작은 고무보트 역시 술을 마시고 타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해양경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