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막는다…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
[앵커]
경찰이 앞으로 넉달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입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은해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이 구조장비 없이 깊은 물에 뛰어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졌습니다.
목적은 남편 명의로 든 8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그런 건가요?)…”
이은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하거나 고의로 다치게 하는 등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3천여 건, 1만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제2의 이은해 사건을 막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7월4일부터 4개월간 전국 시도청에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살인, 상해, 자해하는 경우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후 과다입원하거나 피해액을 부풀리는 과다청구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수사의뢰 접수 창구를 시도청 수사과로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단속의 공정성,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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