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없이 출생신고 못하는 혼외자…헌재 “법 개정”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게 한 가족관계등록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관계법 46조는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를 생모에게 부여하고 57조는 불륜관계 생부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을 때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혼선 방지를 위해 조항을 즉각 무효화하지 않고 대체 입법 시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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