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정부 “모두 무효는 아냐”
[앵커]
정년을 유지한 채로 임금만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에선 우려가 큽니다.
노사 마찰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정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인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피크제가 본격 적용된 시점은 정년이 60세로 확대된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이번 판결로 운용에 제동이 걸릴 것을 재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고령자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기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주요 대기업도 파장을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되면서 노사 마찰이 늘어나고, 노동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시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판결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라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 연장 등 합리적 사유와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임금피크제는)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고 새로운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나 역할급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입니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 경직성에서 벗어나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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