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서, 이번 주는 연가에 휴무, 비번이어서’
경찰관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건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다 핵심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태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을 늦게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관에 대해 ‘주의’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겨울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보고 경찰서 민원실에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나는 ‘주차장 뺑소니’를 말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바로 출동하지 않았다.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하기가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현장을 찾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 접수 8일째가 되어서야 A씨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CCTV 영상은 이미 지워진 뒤였다.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 혐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 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의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관이 하루만 빨리 왔더라도 증거 영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연가라면 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민원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무 태만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