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 범행’ 인정
이미지 확대
‘절교 통보’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사실상 2배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1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부정기형이 아닌 확정형을 못 박았다. 소년 범죄에서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은 단기형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항소심은 ‘계획적 살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녀·소년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 A양의 범행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으로 적용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A양은 친구를 만난 뒤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어 “A양이 친구 집을 찾아간 경위가 ‘물건을 돌려주려고’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부터 배신감에 친구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계속해왔다”며 “또 A양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 숨진 친구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한다. 다만 유족은 수령 의사가 없으나 A양 가족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도 참작했다”고 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에서 같은 고교에 다니는 친구 B(당시 17세)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절교를 통보한 B양에게 물건을 돌려준다며 이날 그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양은 B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부쳐지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A양이 연락해 둘은 다시 만났지만 “학폭 신고 경위를 묻겠다”고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이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A양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포기한 뒤 119에 자진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을 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양의 아버지는 “A양을 용서한다면 딸을 내 손으로 다시 죽이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고통을 헤아려 달라”면서 “딸은 사건 전 주말 아침에 엄마에게 이제는 A양과 완전히 끝났고 ‘엄마 말이 맞았다’며 수다를 떨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A양은 일반적 여고생이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괴물”이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간청했다.
검찰은 이날 “A양은 평소 B양에게 ‘네 목숨은 내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검사가 A양에게 ‘교도소에서 어찌 지내느냐’고 묻자 ‘잘하고 있다’고 했다.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안 보인다”고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한 뒤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긴장해 검찰에 ‘잘 지낸다’고 답했지만 오해다. 절대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건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고, 스스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되돌아가고 싶으며 유족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