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로 파문을 일으킨 인권활동가 쉬즈융(50)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은 반체제 인권운동가 쉬즈융과 인권변호사 딩자시(55)에 국가정권 전복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언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무기징역이나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2002년 베이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쉬즈융은 베이징우전(郵電)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딩자시와 함께 중국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신공민운동(2010)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 1기’가 꾸려지자 “헌정질서에 따라 정치를 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붙잡혀 2014년에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 뒤인 2019년 12월에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는 쫒기는 와중에도 코로나19 공포가 절정이던 2월 4일 베이징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권퇴서를 게재했다. 그는 “시 주석이 집권한 뒤로 중국에서 민주와 법치, 인권이 사라졌다. 독재가 부활했고 위구르족을 박해하는 등 ‘거짓 태평성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쉬즈융과 딩자시가 조사 과정에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식의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주중 프랑스 대사관은 지난해 6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우리는 그들(쉬즈융·딩자시)과 함께 한다. 즉시 석방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