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213m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문을 연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 4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6억 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A씨가 비상 출입문을 여는 바람에 승객들은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A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없다.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한데,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