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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9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락 사망한 40대 가장이 숨지기 전날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0대 A 씨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8일 지인 B 씨에게 채무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여러 차례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 ‘자식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당일 B 씨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빌려준 돈이 2억~3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추락사 다음 날인 10일 A씨의 집에서 발견된 40대 아내 C 씨,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아내와 자녀에게 목 졸림 흔적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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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락 사망한 40대 가장이 숨지기 전날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0대 A 씨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8일 지인 B 씨에게 채무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여러 차례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 ‘자식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당일 B 씨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빌려준 돈이 2억~3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추락사 다음 날인 10일 A씨의 집에서 발견된 40대 아내 C 씨,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아내와 자녀에게 목 졸림 흔적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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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락 사망한 40대 가장이 숨지기 전날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0대 A 씨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8일 지인 B 씨에게 채무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여러 차례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 ‘자식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당일 B 씨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빌려준 돈이 2억~3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추락사 다음 날인 10일 A씨의 집에서 발견된 40대 아내 C 씨,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아내와 자녀에게 목 졸림 흔적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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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추락 사망한 40대 가장이 숨지기 전날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0대 A 씨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8일 지인 B 씨에게 채무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여러 차례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 ‘자식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당일 B 씨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빌려준 돈이 2억~3억 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추락사 다음 날인 10일 A씨의 집에서 발견된 40대 아내 C 씨,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아내와 자녀에게 목 졸림 흔적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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