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까지 소방차로 태워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거절한 소방관에게 손찌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A씨는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다.
결국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판단한 A씨는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49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215건에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48건, 지난해 287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