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전 사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29일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다만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이달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감별반을 11일부터 편성해 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회도 금지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된다. 누구든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광고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지역구 후보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1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