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 업무계획
교육청 교권 보호 등 전담팀 생겨
학교마다 변호사…학폭·교권 자문
“저출생에 교육 예산 쓰는 것 반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총괄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학교 1변호사제’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담당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늘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한다.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운영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과 행정적 절차에 관한 상담·자문도 지원한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에서 연락받으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문제, 학교 안전사고에 관해 즉시 법률 자문할 수 있다”며 “변호사 1명당 여러 학교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학교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합 위기 학생 통합지원 체계 만들기로
경제, 가정, 학습같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만든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해 위(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3곳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상반기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하반기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활용 확대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후보 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보조인력비 지원 ▲새 학기 긍정적 관계맺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질높은 유보통합 하려면 추가 예산 필요”
한편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 예산 일부를 저출생 대응에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세수가 많아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1조 7000억원 가량 줄어 급격한 위기를 맞았다”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허구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여러 부처가 교육재정을 끌어 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질 높은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저출생 보완 대책인데 별도 사업을 위해 교육재정을 쓰는 건 핀트(초점)가 어긋난다”며 “유보통합을 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