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기틀이 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 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를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2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약자동행 지수 공청회 및 포럼 개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등 대외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자동행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 동행’으로 규정했다.
또 해당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다. 그 외에도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 ▲약자동행 위원회 운영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한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사업 평가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개발을 추진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완료해 분야별 지표와 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희 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