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위 가구 학원비 114만 3000원
1분위 가구 학원비 48만 2000원
주거비·식비보다 학원비 더 많이 지출
사교육비 가장 많이 드는 과목은 ‘영어’
서울, 사교육 참여율 84.3% 가장 높아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고소득 가정은 학원비로 한달 평균 114만원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가구는 식비와 주거비보다 자녀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았다.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중 만 13~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 소비 지출은 100만 2000원이었다.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학원·보습 교육비 소비지출이 없는 가구)를 제외하면 월평균 학원비는 114만 3000원이었다. 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인 653만원의 17.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은 63만 6000원,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은 53만 9000원이었다. 가족 전체 한달 밥값과 주거비를 더한 만큼의 돈을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인 4분위 가구 중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한 가구의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은 84만 9000원, 3분위 가구는 63만 6000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4분위 가구가 56만 7000원, 3분위 가구가 51만 8000원이며 주거·수도·광열비는 각각 39만 2000원, 45만 5000원이었다.
서민 가구도 ‘식비·주거비 < 학원비’
전체 소비 지출에서 의·식·주 비용의 비중이 높은 서민 가구 또한 학원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1분위 가구 중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한 가구의 1분기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은 48만 2000원으로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48만 1000원)이나 주거비 지출(35만 6000원)보다 많았다. 2분위 가구 또한 학원비(51만 5000원) 지출이 식료품비(46만 5000원)나 주거비(41만 7000원)보다 많았다.
다만 이는 가구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라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교육비 가장 많이 드는 과목 ‘영어’
과목 중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과목은 영어였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2만 3000원으로, 주요 과목 중 가장 많았다.
수학은 11만 6000원, 국어는 3만 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과학은 1만 8000원, 논술은 1만 3000원이었다.
서울, 사교육비 지출 가장 많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59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4만 6000원)와 대구(43만 7000원), 세종(41만 8000원)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지출은 26만 1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하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서울이 84.3%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세종이 각각 82.1%, 80.5%로 뒤를 이었다. 서울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1.2%에 달했다.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향도 드러났다.
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9만원이었다. 상위 11~30%인 학생은 54만 5000원, 31~60%인 학생은 47만 8000원을 각각 사교육비로 썼다. 61~80%인 학생은 41만원, 81~100%인 학생은 32만 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정부, ‘사교육 카르텔’ 겨냥 집중단속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22일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보통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공무원 5명 정도가 편성돼 신고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정기 점검의 경우 학원을 특정해 사전에 통보한 후 방문한다.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