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수욕장에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강제 철거됐다. 알박기 텐트란 좋은 자리를 선점한 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야영용품 등을 방치해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30일 제주시는 이날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35동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협재해수욕장 20동과 금능해수욕장 15동이다.
해수욕장법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당국은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방치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다.
시 공무원들과 지역 청년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강제철거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자 텐트 내부에선 각종 살림살이와 생활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수건부터 이불, 카펫, 화로, 의자, 부탄가스 등은 물론 한 텐트에선 싱크대와 서랍장 같은 가구까지 나왔다.텐트가 오랫동안 한자리에 ‘알박기’된 상태라 텐트 한 동을 모두 철거하는 데에만 20분이 넘게 걸렸다. 텐트를 고정해주는 ‘텐트 팩’이 땅에 깊이 박혀 있어 망치가 두동강 나는 일도 있었다.
강제 철거 작업은 같은 시간 제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서도 진행됐다.
제주시는 이날 철거한 ‘알박기’ 텐트 자리에 ‘귀하 소유 텐트와 물품을 6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 철거했다’는 안내문과 법적근거 등이 적힌 제주시장 명의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였다.텐트 밖으로 꺼낸 물건들은 추후 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 ‘폐기’가 아닌 ‘보관’으로 분류됐다.
물품보관 관련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협재·금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청년회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된다. 시는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 근로자 등을 투입해 직접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