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주요 법안 어떻게 됐나
298건 중 103건만 본회의서 처리
반도체 세제지원 ‘K칩스법’ 성과
野 반대에 법인·상속세 ‘찔끔 완화’
시급한 전세사기특별법도 ‘난항’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와 집권여당의 주요 법안 상당수가 당초 취지나 목표에 미치지 못한 채 처리되거나 거대야당의 벽에 막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세 번째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해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차피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서울신문이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의 주요 법안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 반도체 등 일부 국정과제가 성과를 냈다.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298건 중 통과된 법안은 모두 103건(35%)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법과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상당수 주요 국정과제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안이 대폭 수정됐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관련 법안이 꼽힌다. 정부는 ‘감세로 인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웠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재정과 세제 문제는 여야의 가치와 이념이 담긴 문제”라며 “일단 정부가 뜻하는 대로 일하게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3% 포인트 올라간 법인세를 원복시키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협상과정에서 1% 포인트 인하로 결론 냈다. 어설픈 인하에 그친 것이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만 인하하는 것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법인세 3% 인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야당에 거듭 촉구했지만,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했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일괄 폐지하려고 했으나 야당 반대로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약 24억원이 넘는 소수 부자에게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5000억원 미만까지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상속세가 가장 아쉽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조금밖에 완화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는 지난달 27일 정부여당안이 발의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피해자들이 ‘발등의 불’부터 끄게 해 달라며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여야의 시각차만 확인했다. 여야 모두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지만 아직 합의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여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정부여당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세보증금의 국가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보증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냈다”며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등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