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앞두고 심사 진행
투자자 보호·책임 경영 등 강화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한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상장 유지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 폐지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확정해 상장심사를 진행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예외 없이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모범사례안은 다음달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전 거래소에 적용된다.
6개월간 거래 중인 종목이 대상인데, 분기마다 유지 심사도 진행한다. 거래소별 심의·의결기구를 통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 세부 항목으로 ▲발행·운영·개발 주체의 역량 ▲중요 사항 공시 여부 ▲총발행량·유통량 규모 등도 심사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기존 상장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을 구체화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상장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해 최대한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국내 원화 거래소는 상장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상장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비해 필수적인 기본 요건들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백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던 가상자산은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규상 기자
2024-06-1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