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도 접근성 차별받는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혼자서 쇼핑 불가능
국내 업체, 상품 정보 이미지 표현
美 아마존닷컴 ‘대체 텍스트’ 제공
시각장애인 조현영(43)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 구입 때 원재료와 조리 방법, 유통기한이 대부분 이미지로 돼 있는 탓에 확인하기 어려워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본 뒤 주문한다. 색상, 사이즈, 소매 길이 등이 모두 이미지로 된 의류는 말할 것도 없다. 조씨는 12일 “아이가 어렸을 때 달걀 알레르기가 있어 인터넷에서 먹거리를 주문할 땐 달걀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원재료명이 이미지로 돼 있어 주변 도움을 받아야 했다”면서 “주문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국내업체, 원재료명·성분 등 인식 못해
국내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들이 앞다퉈 내놓는 ‘빠른 배송’ 서비스가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닷컴 같은 해외 쇼핑몰과 달리 웹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탓이다.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국내 주요 쇼핑몰에선 이러한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기자가 이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화면 낭독 기능인 ‘토크백’을 활용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 4곳(쿠팡, G마켓, SSG닷컴, 롯데마트)에서 농심 신라면 구입을 시도해 보니 쿠팡에선 상품명만 인식하는 데 그쳤다. 이미지로 이뤄진 원재료명과 영양성분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필수 표기정보에는 소비 기한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이미지에서 참조하라는 의미의 ‘콘텐츠 참조’라고 돼 있었다. G마켓이나 SSG닷컴, 롯데마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재료명을 포함해 상품 정보는 대부분 상품 겉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이미지 설명에 포함돼 있었다. 또 상세 정보 하단에 대체 텍스트로 설명된 상품 정보는 이미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다였다. 유일하게 소비 기한을 표기한 롯데마트도 기한이 일정 기간 이상 남은 상품을 배송한다고만 돼 있었다.
반면 아마존닷컴에서 신라면을 검색해 보니 원재료명과 조리 방법 등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로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이미지는 상품의 외관을 보여 주는 사진 한 장에 그쳤다. 상세 정보는 대부분 낭독기가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로 안내돼 있었다.
●고법 “쇼핑몰, 화면 낭독기 제공해야”서울고법 민사16부도 지난 8일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1·2급 시각장애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은 취소하면서도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 정보를 대체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장애인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