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은 후진국민성 발현’ 등 문항
실천문학사 “표현의 자유 범죄시 돼”
‘무의 노래’ 공급 중단 등 억울함 호소
‘성추문 논란’ 고은(90) 시인의 복귀작을 출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올초 공급을 중단했던 출판사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천문학사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출판의 자유권리 억압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설문조사’ 문항들이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설문은 나이와 성별, 직업(문인·독자·언론인·출판인) 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면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실천문학사 측은 설문 조사 안내를 통해 “개인이나 출판사나 표현의 자유권리를 누리는 것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극히 당연한 기본권리”라며 “그런데 이런 당연한 기본권리가 범죄시되고 억압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본사는 순수시집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으며, 문예지도 잠정 휴간 상태”라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문항에서 설문 참여자는 ‘평생 농사만 짓던 농부가 범죄를 저질러 5년간을 복역하고 나와서 다시 농사에 종사하는데 주위에서 평생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인가. 정의인가’라는 질문에 ‘범죄’ 또는 ‘정의’ 둘 중 하나로 응답하게 돼 있다.
이후 ‘평생 시만 쓰던 시인이 추문에 휩싸여 5년간을 자택 감금당하듯 살았고 모든 명예를 잃은 상태에서 다시 시를 쓰고 시집을 내겠다면 평생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즉, 한 번 죄인이면 영원한 죄인으로 범죄 이전의 범부의 생활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동성 연인이던 10세 연하의 랭보를 권총으로 쏴 살인미수로 2년간 감옥생활을 한 프랑스 상징파 시인 폴 베를렌이 복역 이후에도 ‘시왕’(詩王)으로 추앙받은 일을 언급하며 ‘폴 베를렌의 시집을 출간한 출판사는 부도덕한 출판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도 있다.
‘후진국민성’을 비판하는 문항도 있다. ‘징벌의 법칙에 따라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죗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이상의 이중처벌이나 기본권 등을 박탈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후진국민성의 발현이다’라는 문장에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게 한 문항이 그것이다.
앞서 실천문학사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고은의 신작 시집 ‘무의 노래’의 서점 공급을 중단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당시 윤한룡 실천문학사 대표는 “세간의 여론에 부응해 국내 모든 서점의 고은 시인 시집 주문에 불응해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공급 중단은 여론의 압력에 출판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표는 “자연인이면 누구도 가지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출판의 자유와 고은 시인과 실천문학사 사이의 태생적 인연이 있었다”고 시집 출간 배경을 밝히면서 “그러나 출판 의도와는 다르게 시집은 현재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실천문학사는 공급 중단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무의 노래’ 판매를 재개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일시 품절’ 상태로 전환하기도 했다.
실천문학사는 설문조사를 마치면서 “여론의 찬반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한법 21조 기본권의 박탈을 확정판결 받지 않은 한 그 어떤 범죄와도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 21조가 부여한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