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 법률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해안선 5㎞ 해역 등 ‘법적 범위’ 지정
작년 35만명 사망… 2070년 70만명
장사시설에 유골 수요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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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남(78·가명)씨는 지난해 윤달을 맞아 선산에 있던 부모님의 묘지를 열어 유골을 화장했다. 화장한 유골은 묘지가 있던 자리에 뿌린 뒤 흙으로 덮었다. 박씨는 “봉안(납골)당에 모실까 고민했지만, 언젠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뿌리기로 했다”며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 세대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되는 내년부터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매년 사망자가 느는데다 봉안시설도 포화 상태여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산분장이 국토의 묘지화를 막을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던 산분장을 자연장(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에 포함하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정했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 특정 장소나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외)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현재 국민 10명 중 6~7명은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장 문화가 주류였으나, 이후 ‘전 국토의 묘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이 맞물려 국내 화장률은 1993년 19.1%에서 2022년 91.6%로 치솟았다.
문제는 현재의 장사시설로는 밀려드는 유골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약 35만 3000명으로 2030년에는 41만명, 2070년에는 7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공설 봉안시설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타 시군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신규 봉안을 받지 않은지 오래다. 특히 30~60년의 사용기간이 있는 봉안시설의 만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유족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계청(2021) 조사 결과, 산분장(22.3%)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장사법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이용률(8.2%)은 낮았다. 경기도 한 추모공원 관계자는 “70~80대 어르신 중 본인 세대에 묘지나 봉안당을 정리하고 유골을 뿌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며 “(산분장이) 봉안이나 자연장보다 더 빠르게 이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재실 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늘면서 유골을 유택동산(집단 산분 장소)에 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산분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장사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4-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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