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여객기를 탄 뒤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려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승무원들의 제지로 실제로 문을 열지는 못 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이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