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보 고시, 5년간 폐기 금지
헌법기관 협의에 폐기 결정 늦어져
시민단체 “얼마나 많은 기록 사라졌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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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계엄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지 36일 만이다.
국가기록원은 결정 사항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기간에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 여부 자체를 논의하지 말라는 의미다.
일각에선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가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고, 그 사이 사태의 진상을 밝힐 주요 기록물이 무단 폐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군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가기록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문제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27조의 3)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요청하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 기록물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가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사이 얼마나 많은 기록이 사라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관리 실태 점검과 시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해당 내용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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