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노트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군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 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블랙 요원 중 다수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하는데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의 주장대로 해킹 가능성과 노트북에 기밀 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된 일부 요원은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