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의사 1만 5000명 부족 전망
현장 이탈 전공의엔 “하루속히 복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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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9 세종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도 있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1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올라온 영상에서 “의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회적으로 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사회적 인력자원이다. 그런 분들이 그런(금고형 이상 선고 시 면허 박탈) 일을 당해서 소실된다는 건 사회적·개인적으로는 큰 손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촬영된 것으로 이날 업로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9997명(80.2%)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9076명(72.8%)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가 ‘데드라인’을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넘겼지만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없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과하다는 의료계 등의 주장에 대해 2006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의대 정원 351명을 줄였던 일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박 차관은 “그때 351명을 감하지 않고 오늘 2024년에 왔으면, 추가로 배출됐을 인원이 6600명이 넘는다”며 정부가 현재 부족한 의사 수로 파악하고 있는 5000명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의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2035년엔 부족한 의사 수가 1만 5000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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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2 세종 연합뉴스
이어 “(351명 감원 없이) 2035년까지 간다면 (추가 배출됐을 의사가) 1만명이 넘는다”며 “정부가 지금 하려는 건 2035년에 의사 1만명 추가 배출하려는 건데 2006년에 351명을 감하지 않았다면 지금 2000명 증원을 하지 않아도 그 수가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하는 것이 뭘 엄청 과격하게 하는 건 아니다. 시계를 넓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약분업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의료계가 파업을 멈추는 조건으로 요구한 의대 정원 10% 감축을 받아들인 데 대해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현장에서 진료를 제때 못 받아서 환자들이 사망한다. 실제로 의약분업 때 몇 분이 사망하셨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선 정부가 비난 여론을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물러난다. 그 이후로도 (의사 증원) 몇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릴 때 의대 교육 현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 의과대학이 모두 40개가 있다. 인구당 의사 수와 인구당 의과대학 정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굉장히 적은데 인구당 의과대학 수는 OECD 평균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학교당 평균 50명 더 주는 것이다. 50명씩 배정하는 건 학교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하는 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공익을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지난 27일 발언이 일각에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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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한 의료진이 전화하고 있다. 2024.2.29 대구 연합뉴스
그는 “그건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전공의 한두명이 사표 쓰고 나가면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일이겠느냐. 그러나 서울대의 47%가 전공의인데 어느 날 갑자기 47%가 우르르 빠져나가면 당연히 병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진료를 유지해라,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 복귀를 안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막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있는 젊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본인들이 앞장을 섰는데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정수 기자